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0 2,179 2020.02.13 03: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상급병실료는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진료,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게된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급병실료는 본이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부담하는 범위


①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③ 상급병실이 아닌 병실 또는 1인실까지의 상급병실이 없이 부득이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입원일 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1인실 병실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참고로 상급병실 기준은 2014. 9. 1.부터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3인실 이하의 병실이 상급병실에 해당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8조


●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804 0
42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92 0
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533 0
40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477 0
3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589 0
3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711 0
3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11 0
3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828 0
35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807 0
34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639 0
33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232 0
32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84 0
3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787 0
3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38 0
2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630 0
28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5072 0
2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131 0
2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69 0
25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83 0
24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266 0
23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44 0
22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641 0
21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11 0
20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330 0
19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26 0
1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91 0
1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98 0
1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28 0
1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31 0
1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34 0
13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10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