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0 963 2020.02.13 00: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소송 수행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 변호사비용은 법률구조공단(국가보훈처)에서 지원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본인이며, 지원자격 여부 확인은 공단 지부(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32 또는 ☎054-810-0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등 안내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소송구조-무료대상자별 도움정보-국가보훈대상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법률구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00 0
21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287 0
20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267 0
19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263 0
18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254 0
1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241 0
16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228 0
15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227 0
14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196 0
1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96 0
1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84 0
11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183 0
10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177 0
9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172 0
8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127 0
7 복지지원 공항버스 탑승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26 0
6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012 0
5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998 0
열람중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964 0
3 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3 937 0
2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923 0
1 복지지원 좌석버스, 마을버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2020.02.12 8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