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로 면허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가 만성적인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역별 택시 총량제 방침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증차를 억제하고 있어 면허대기자 수 증가와 경쟁률 상승으로 면허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순위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기간 가산 병행, 비율제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대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를 의뢰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