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1,163 2020.02.11 23: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의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계수당 지급은 타 법률 등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입법목적입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이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 연금법」 제6조・제7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ㅁ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94 0
6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287 0
61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82 0
60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281 0
59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270 0
58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020.02.11 1237 0
5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21 0
56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10 0
55 보훈급여금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 2020.02.12 1207 0
54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87 0
열람중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64 0
5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1101 0
51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88 0
5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88 0
4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71 0
48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1052 0
47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49 0
4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39 0
45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26 0
4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1 1023 0
43 보훈급여금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20 0
42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020 0
41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016 0
40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2020.02.11 1015 0
3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도 사망 시 장제보조비가 지급되는지 2020.02.11 976 0
38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2020.02.11 976 0
37 보훈급여금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75 0
36 보훈급여금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2020.02.12 937 0
3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2020.02.11 933 0
34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0.02.11 931 0
33 보훈급여금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3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