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0 1,420 2020.02.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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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7.8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5.2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3.9


ㅁ 관련규정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5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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