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 (편)입학에 대하여는 무시험, 성적의 가산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 학교에 따라 만학도를 전형하는 등의 다른 특별전형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무시험, 성적 가산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