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도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현재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제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면제연한은 학사과정은 168학점(4년제 기준), 전문학사는 126학점(3년제 기준) 또는 84학점(2년제 기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