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신분과 임용시점에 따라 등록신청 진행절차가 다릅니다.
○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11.6.30.시행)되어 보국훈장을 받은 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과 임용시점에 따라 등록신청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국훈장 수여자]
- 전역한 군인 - 심의생략
- 퇴직한 공무원·군무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청원경찰 등)
▷ 2011.6.29. 이전 임용 - 심의생략
▷ 2011.6.30. 이후 임용 - 보심 심의
※ 재직중 신청 불가(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8호나목 단서조항)
- 민간인 - 보심 심의(민간인은 재직중에도 신청 가능)
○보심심의에 해당하는 대상은 수여받은 보국훈장이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결정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471호 2011.6.30시행)부칙」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