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0 2,024 2020.02.13 00: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①순위제(우선순위 부여) 또는 ②비율제(면허물량의 일정비율 할당)를 적용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③복합제(비율제+순위제) 적용, ④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가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대방법이 각각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을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① 순위제 : 무사고운전경력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순위 부여


* (예) 1순위 자격 : 일반인 - 무사고 운전경력 8년 이상유공자 - 무사고 운전경력 7년 이상


② 비율제 : 택시공급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별도로 할당하여 배정


* (예) 5%할당 : 공급대수 10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10%할당 : 공급대수 5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 복합제 : 비율제와 순위제를 함께 적용


* (예) 5% 할당과 1순위 자격 동시 적용


④ 경력가산 :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6개월~12개월을 가산


* (예) 12개월 가산 : 국가유공자 등의 실제경력 7년 + 12개월 = 8년⇒ 일반인의 8년 경력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파악,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취득 요건,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개인택시(자치단체별 우선순위 현황).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5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2031 0
255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1~5급 2019.10.21 2033 0
25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2043 0
25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045 0
25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47 0
25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2048 0
25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2052 0
249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055 0
248 기타 국가유공자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058 0
247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058 0
24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065 0
245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2067 0
24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2068 0
243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2069 0
242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76 0
241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2078 0
24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080 0
239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81 0
238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92 0
237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93 0
236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095 0
235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2095 0
234 교육 [교육]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101 0
233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102 0
232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2103 0
231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108 0
23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122 0
22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2125 0
228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125 0
227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0.03.05 2127 0
226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1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