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0 2,066 2020.02.11 01: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병별 시행시기에 따라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훈병원 검진, 신체검사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당뇨병은 ‘02.7.1부터,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은 ‘12.4.18부터,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은 ’19.1.25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6.6.22까지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몰・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6.6.23부터는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인정되어(사망원인과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이를 전상・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고엽제법 제8조가 개정, 시행되었고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환은 고엽제법 개정 시기에 따라 시행한 일자 기준으로 그 유족의 등록신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당뇨병의 경우, ‘02.7.1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02.7.1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나 ‘02.6.30까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보훈병원 검진 의뢰 등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서면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5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2031 0
255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1~5급 2019.10.21 2033 0
25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2043 0
25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045 0
25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47 0
25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2048 0
25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2052 0
249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055 0
248 기타 국가유공자가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058 0
247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058 0
24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065 0
열람중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2067 0
24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2068 0
243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2069 0
242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076 0
241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2078 0
24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080 0
239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081 0
238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92 0
237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93 0
236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095 0
235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2095 0
234 교육 [교육]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101 0
233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102 0
232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2103 0
231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108 0
23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122 0
22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2125 0
228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125 0
227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0.03.05 2127 0
226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1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