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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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0 1,444 2020.02.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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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외국법인 기업체도 종업원 규모가 이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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