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0 1,917 2020.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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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용도구분상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용도로 주택구입대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있거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주택임차대부(전세대출)가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NH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건축법 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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