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0 1,860 2020.02.13 03: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틀니는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요양 급여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7년(악당)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환자의 잇몸상태에 심한 변형이 있어 재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잇몸변형이 왔다는 것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당 2개까지(평생) 요양급여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 제외)


○  치과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 2개(평생)로 한정하고 있으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감면률(30~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2단계 시술 실패, 시술 중 요양기관 폐업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47 0
379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50 0
37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750 0
37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52 0
376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58 0
375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59 0
37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59 0
373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60 0
372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762 0
371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1764 0
370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764 0
36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765 0
368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67 0
367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770 0
366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771 0
365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72 0
36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775 0
363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777 0
36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81 0
36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81 0
360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786 0
359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90 0
358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790 0
357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792 0
356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797 0
355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797 0
354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798 0
353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04 0
35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04 0
35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804 0
350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8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