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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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0 1,318 2020.02.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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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9. 12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1. 9. 15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에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해당되며,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은 1명이며, 가점취업은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개정 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종전처럼 본인 및 배우자 외에 자녀 3인까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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