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0 2,631 2020.02.13 03: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문의하시는 내용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대한 것으로 지정 안내를 받을 경우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이후는 원칙적으로 지정 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정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할 경우만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취지는 법으로 허용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지정병원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지정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 시는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지정한 의료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


- 지정병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만 의료급여 혜택 가능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5항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63 0
73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652 0
72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437 0
71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465 0
7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56 0
6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209 0
68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232 0
67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89 0
66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529 0
65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471 0
64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29 0
63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154 0
62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501 0
61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35 0
6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59 0
59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93 0
58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78 0
57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4 0
56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50 0
55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91 0
5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1 0
5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83 0
5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39 0
51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93 0
50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318 0
4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925 0
48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39 0
4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99 0
46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4 0
45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23 0
4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