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0 1,791 2020.02.13 03: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에 공감합니다.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 참전유공자 이용연령 하향 외에도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유가족까지 지원확대 등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261 0
73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37 0
72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633 0
71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07 0
70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326 0
69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22 0
6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890 0
6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94 0
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520 0
6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28 0
6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129 0
63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100 0
62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796 0
61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879 0
60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46 0
59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491 0
5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99 0
57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459 0
56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678 0
55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99 0
54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86 0
53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857 0
52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16 0
51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93 0
50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077 0
49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212 0
48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533 0
4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54 0
46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98 0
4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2024 0
44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9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