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0 1,671 2020.02.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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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ㅁ 답변내용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 차량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면제 : 애국지사 본인, 상이 1급~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5급


- 50% 할인 : 상이 6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발급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진(3.5*4.5㎝) 1매, 신분증, 예금통장사본(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 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을 갖추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사와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개별 등기우편 발송하므로 수령까지는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ㅁ 관련규정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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