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은 지급 정지됩니다.
● 전・공상군경 등을 비롯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로 부터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