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