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ㅁ 답변내용
● 상속의 포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발생은 상속법의 내용인 상속권의 포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승계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그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13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