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0 1,256 2020.02.12 14: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구입한 주택이나 토지의 근저당권 순위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저당권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 1번 또는 2번의 순위가 결정되나


● 주택공급업자 등이 아파트 등을 신규로 건립하여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공급업자 등의 명의로 일률적으로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공사에 착수하며, 주택을 완공하여 일반에게 분양시 주택공급업자 등이 받은 대부금을 분양자들에게 대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공급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주는 국민은행 등 금융 기관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공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을 국가보훈처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국가보훈처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57 0
67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252 0
66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49 0
65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237 0
64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221 0
63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218 0
62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200 0
61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87 0
60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66 0
59 대부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2020.02.12 1152 0
58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1135 0
57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 2020.02.12 1126 0
56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24 0
55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111 0
54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1110 0
53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100 0
52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086 0
51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1076 0
50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064 0
49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40 0
48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026 0
47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24 0
46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13 0
45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999 0
44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95 0
43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80 0
42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956 0
41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931 0
40 대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 2020.02.12 930 0
39 대부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2020.02.12 928 0
38 대부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