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9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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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2
0
41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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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08
0
408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07
0
40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04
0
406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03
0
40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02
0
404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399
0
40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98
0
402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97
0
401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396
0
400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92
0
399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92
0
39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86
0
397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85
0
396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84
0
39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83
0
394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79
0
393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79
0
392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378
0
391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77
0
390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77
0
389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76
0
388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375
0
387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75
0
386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74
0
38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74
0
384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72
0
38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71
0
382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70
0
381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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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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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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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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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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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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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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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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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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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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