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0 1,669 2020.02.13 01: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재해위로금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확인서 제출을 권장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방법


- 국가재난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단, 자연재해에 한함)


-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재해사실을 신고


* 재해발생사실과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유관 행정기관이 발급한 각종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권장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지급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1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700 0
410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700 0
409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702 0
408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703 0
407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704 0
406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704 0
405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08 0
404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711 0
403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714 0
402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15 0
401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15 0
40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15 0
39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716 0
39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717 0
397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718 0
396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721 0
39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721 0
39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723 0
393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723 0
392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23 0
39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724 0
39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4 0
389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725 0
38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727 0
387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727 0
386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729 0
38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30 0
384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737 0
38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37 0
382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40 0
38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