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2,009 2020.02.13 03: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진료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반드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제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보훈병원 포함)


- 제3차 의료기관 : 대학병원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절차는 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나, 국가유공상이자(1-7등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은 제2차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의료기관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1종)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우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 등을 이용 시에는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계별 진료절차의 예외 : 약국, 응급환자 등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1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462 0
441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460 0
440 취업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59 0
43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459 0
438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58 0
437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458 0
436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455 0
435 취업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2020.02.11 1453 0
434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453 0
43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453 0
432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452 0
431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450 0
430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48 0
429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40 0
428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438 0
427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436 0
426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35 0
425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34 0
424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31 0
423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427 0
422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7 0
42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27 0
420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419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418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22 0
417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1 0
416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21 0
415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419 0
41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18 0
413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418 0
412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4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