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1,713 2020.02.13 12: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 요청 시 관련내용 확인 후 안장합니다.


●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이 1급~3급)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의결된 사람이 해당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06. 1. 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은 안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90 0
441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91 0
44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92 0
439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92 0
438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93 0
437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93 0
436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96 0
43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99 0
43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99 0
433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701 0
432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703 0
431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705 0
430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706 0
429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706 0
428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707 0
42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707 0
426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709 0
42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710 0
424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1712 0
423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14 0
열람중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14 0
421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715 0
420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716 0
419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717 0
418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717 0
417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719 0
416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720 0
41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720 0
414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722 0
413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722 0
412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7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