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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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0 1,705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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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ㅁ 답변내용


●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군인・경찰 및 종군기자 등 참전유공자


* 일반경찰의 경우 1951.6.30. 이전 근무경력만 참전경력으로 인정, 1951.6.30. 이후 근무경력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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