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0 1,679 2020.02.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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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주택을 시가표준액 가격을 조사하여 재산 소득에 반영한 가구의 소득재산 결과가 의료급여 발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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