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다른점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다른점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다른점은 국가유공자…

0 1,708 2020.0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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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다른점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예우하면서 면제에 있어 다른 점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특성화중학교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국가유공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자녀도 학비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학비가 발생하는 예술중,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일반 국민의자녀는 학비를 내야하지만 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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