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2,108 2020.02.13 0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시는 대부분 무료진료가 가능하나, 외래진료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입원・외래 모두 비급여(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또,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특히 2016년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수급권자 일부에 한하여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제가 도입(시행 ’07. 7. 1.)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진료 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부담.


 ※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시행 ’07. 7. 1)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보상제), 매 30일간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상한제)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593 0
472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93 0
471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593 0
47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592 0
469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591 0
468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589 0
467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588 0
466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587 0
46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586 0
464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579 0
463 교육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577 0
462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574 0
461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572 0
460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571 0
459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569 0
458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568 0
457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567 0
456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무공보국수훈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567 0
455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566 0
45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66 0
453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566 0
452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566 0
451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564 0
450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62 0
449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559 0
448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51 0
447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550 0
446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549 0
445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49 0
444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548 0
443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