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0 1,574 2020.02.12 19: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ㅁ 답변내용


● 상이부위의 장애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7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분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까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3 기타 보훈단체 등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84 0
472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583 0
47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583 0
47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582 0
469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580 0
468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580 0
467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579 0
열람중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575 0
465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575 0
464 교육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572 0
463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569 0
462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565 0
461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563 0
460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563 0
459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무공보국수훈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561 0
458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560 0
457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560 0
45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60 0
455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558 0
454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558 0
453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556 0
452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554 0
451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552 0
450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552 0
449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49 0
448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44 0
447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538 0
446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38 0
445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538 0
444 취업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537 0
443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5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