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606 2020.02.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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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원은 양로・양육시설로서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지원>


- 입소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입소자격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유공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입소 가능


      (단, 고엽제 및 참전은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양육지원>


- 입소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입소자격


 • 19세 이하 미성년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보훈원으로 입소신청을 하시면 입소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를 통보합니다.


● 참고로 보훈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하광교동), ☎031)250-1521


- 시설규모 및 정원 : 126실, 215명


-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및 사망시 묘지안장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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