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0 1,632 2020.02.12 14: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보철용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까지는 피해액만큼 대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상이유공자가 보철용 차량 구입 시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하므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 실 소요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기지원자로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소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채상환 용도로는 추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3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629 0
47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629 0
471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630 0
47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631 0
열람중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633 0
468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634 0
467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36 0
466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37 0
465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637 0
464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638 0
46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38 0
462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39 0
461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40 0
460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41 0
459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42 0
458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43 0
457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44 0
456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45 0
455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48 0
454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48 0
45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49 0
452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50 0
45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51 0
450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56 0
449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59 0
448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62 0
447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62 0
446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62 0
445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63 0
444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63 0
443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