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0 1,626 2020.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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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용관리대상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5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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