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0 1,309 2020.02.11 19: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특별고용통지는 기업체의 요구로 취소나 대상자 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취업희망자 본인의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업을 포기한 취업신청자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3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653 0
472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654 0
471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658 0
470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58 0
469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58 0
468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59 0
467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59 0
46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659 0
465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61 0
464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61 0
463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64 0
462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665 0
461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68 0
46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668 0
459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70 0
458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71 0
457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671 0
456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71 0
455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73 0
454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674 0
453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74 0
45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76 0
45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77 0
45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79 0
449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79 0
448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80 0
447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82 0
446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84 0
445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86 0
444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89 0
44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