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635 2020.02.11 01: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권리소멸사유, 권리소멸시기, 제적등본 상의 가족관계 성립 기간 등 개인별로 검토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에서 제적된 서류를 검토 후 사례별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권리소멸사유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생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사망이후 자녀로 등재되었을 때 등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등록신청 안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과거자료를 검토하여 재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소멸시기, 출생시기, 기존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여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4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649 0
503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49 0
502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48 0
501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46 0
500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45 0
499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645 0
498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644 0
497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642 0
49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642 0
495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641 0
열람중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636 0
493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636 0
492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634 0
491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632 0
49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632 0
489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629 0
488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627 0
487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627 0
486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626 0
485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625 0
484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625 0
483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623 0
482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21 0
481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620 0
48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619 0
479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618 0
478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616 0
477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3 0
476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13 0
47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610 0
474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