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0 2,160 2020.02.10 22: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검진 등 절차를 거쳐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 국방부장관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 판정 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후 국방부에 복무사실 확인 후 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63 0
534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62 0
53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61 0
53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59 0
53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58 0
530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55 0
529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53 0
528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52 0
527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49 0
526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49 0
52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48 0
524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48 0
523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45 0
52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45 0
52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43 0
52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40 0
519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40 0
518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40 0
517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32 0
516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31 0
515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30 0
514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30 0
513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29 0
512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29 0
511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29 0
510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26 0
509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625 0
50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24 0
507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23 0
506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21 0
505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