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0 2,196 2020.02.13 03: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구 서울보훈병원의 진료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9월 1,003병상의 중앙보훈병원을 개원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는 구 서울보훈병원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400병상을 운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진료대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의 연세가 고령이시고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분이 많아 입원재원 일수가 장기화되고 있어 일부 진료과의 경우 입원을 하시기 위해 장기 대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보훈병원에서는 입원 및 진료예약 대기를 줄이고자 입원병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적체 진료과 의료진 우선채용, 주말 검사 실시 등 외래예약 대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보훈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인천과 경기서부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분의 진료편의를 위해 2018년 11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하여 중앙보훈병원 진료대기가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79 0
534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75 0
533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74 0
53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74 0
53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70 0
530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68 0
529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68 0
528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67 0
527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66 0
526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64 0
525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64 0
52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64 0
52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63 0
52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62 0
521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61 0
520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59 0
519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53 0
518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51 0
517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51 0
51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51 0
515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49 0
51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46 0
513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645 0
512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45 0
511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45 0
510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44 0
509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41 0
50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41 0
507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41 0
506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40 0
505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