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0 2,114 2020.02.12 19: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ㅁ 답변내용


● 군 복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군 병원의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에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상이등급은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역 시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는 현역으로서 군 복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역 시 군 병원 등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


- 국방부 : 군인사법(11개등급, 360개 호수), 군인연금법(7개등급, 55개호수)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9개호수)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50 0
534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48 0
533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647 0
532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46 0
53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645 0
530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40 0
529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38 0
528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37 0
527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34 0
526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34 0
52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33 0
524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31 0
52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29 0
52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25 0
521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24 0
520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22 0
519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19 0
518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18 0
517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8 0
516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17 0
515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16 0
514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16 0
513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16 0
512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14 0
511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11 0
51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608 0
509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607 0
508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07 0
507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06 0
50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06 0
505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6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