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0 2,089 2020.02.11 23: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ㅁ 답변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범위 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중 일부)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17.4월~’18.3월 : 286천원)


ㅁ 관련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679 0
534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77 0
533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674 0
53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674 0
53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70 0
530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68 0
529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68 0
528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67 0
527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67 0
526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66 0
525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65 0
52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64 0
523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63 0
522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63 0
521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61 0
520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59 0
519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53 0
518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52 0
517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52 0
516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51 0
515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49 0
51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47 0
513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646 0
512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45 0
511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645 0
510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44 0
50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43 0
508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41 0
507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41 0
506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40 0
505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