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0 1,702 2020.02.11 20: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 전보 시에는 우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교육청별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전보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655 0
534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655 0
533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654 0
532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654 0
53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651 0
530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46 0
529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45 0
528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43 0
527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41 0
52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638 0
525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638 0
524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636 0
52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633 0
52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632 0
521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30 0
520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630 0
519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629 0
518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6 0
517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624 0
516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624 0
51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622 0
514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622 0
513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621 0
512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621 0
511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620 0
510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614 0
50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613 0
508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612 0
507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612 0
506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612 0
505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6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