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규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정도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