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0 2,241 2020.02.13 03: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86 0
596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85 0
595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77 0
594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77 0
59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72 0
59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69 0
591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68 0
590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67 0
58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766 0
588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763 0
58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63 0
586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59 0
585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52 0
584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751 0
583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51 0
58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750 0
581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749 0
580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749 0
579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47 0
57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747 0
577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747 0
576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746 0
57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46 0
57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744 0
573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744 0
57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44 0
57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43 0
57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742 0
569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741 0
568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741 0
56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7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