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0 1,686 2020.02.13 02:4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지급대상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입니다.


● 전공상 상이처와 무관한 부위에 대한 보철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직접적 상이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현물인 보철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이처와 무관한 장애부위나, 무공수훈자, 유가족 등은 비대상


● 지급품목은 48개 품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제작 또는 조립생산(25종)


상품구입(23종)


어깨관절의지 위팔의지 팔꿈치관절의지 아래팔의지 전자의수 손의지 손가락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발의지 다리의지실리콘커버 종아리의지실리콘슬리브 자세유지보조기 발가락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고정 의안(동작) 의치 의이 보청기


철크럿치 목발 시각장애인용컴퓨터 흰지팡이 지팡이 시각장애인용안경 시각장애인용시계 인공요장 인공후두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전동침대 샤워형휠체어 광학문자판독기 비데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팩시밀리 홍채렌즈 중상이자 리프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54 0
596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53 0
595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50 0
59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50 0
593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50 0
59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747 0
59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47 0
590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43 0
589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37 0
588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36 0
587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32 0
586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730 0
58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26 0
584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724 0
58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722 0
582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722 0
581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1 0
580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720 0
57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719 0
578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717 0
577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15 0
576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713 0
57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713 0
574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712 0
573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11 0
572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710 0
571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09 0
57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709 0
5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708 0
56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706 0
56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70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