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

0 1,438 2020.02.13 01: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 증명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현행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상 기면허지원자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5년 이내 양도금지 규정이 있을 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한 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 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항 제1호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참고자료】


- 우리 처는 1989. 09. 2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자에 대한 증명서 재발급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양도제한 기간 등 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1994. 11. 15. 지침 개정시 동 규정 삭제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436 0
596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437 0
열람중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439 0
594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441 0
593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43 0
592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43 0
591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444 0
590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444 0
589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445 0
588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445 0
587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446 0
586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447 0
585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449 0
584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450 0
583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453 0
582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453 0
581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57 0
580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458 0
579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59 0
578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462 0
577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63 0
576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64 0
57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464 0
574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64 0
573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468 0
572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469 0
571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471 0
57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73 0
56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75 0
568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476 0
567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