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0 1,163 2020.02.13 00: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ㅁ 답변내용


● 여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대상구분 제한 없음)이며, 보훈관서별 공모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되어 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주관하는 기관(단체)이나 주관자에게 일괄하여 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합니다.


●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참석자 1인당 1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451 0
59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451 0
595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451 0
594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452 0
593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453 0
592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453 0
591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453 0
590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455 0
589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455 0
588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56 0
587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458 0
586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460 0
585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460 0
584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461 0
583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461 0
582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463 0
581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65 0
580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467 0
579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468 0
578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69 0
57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72 0
576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73 0
57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475 0
574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477 0
573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477 0
572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79 0
571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80 0
570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482 0
569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84 0
568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92 0
56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4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