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0 1,844 2020.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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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ㅁ 답변내용


○ 매년 11월경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제대군인지워넨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대학 및 전문기관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합니다.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전문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중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희망 교육기관은 공모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 사업 참여 신청서,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해당 제출 기관(전국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합니다.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탁교육기관 평가 선정 위원회"에서 교육내용, 교육훈련비 적정성 등 교육과정 운영분야와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성을 중점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심사·선정 합니다.


○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은 익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탁교육 신청 및 선정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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