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위탁병원에서 반드시 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0 1,780 2020.02.13 0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감면대상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다만, 

①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②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28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831 0
627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830 0
6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1827 0
625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826 0
624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825 0
623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823 0
62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818 0
621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817 0
620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12 0
619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08 0
618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807 0
61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807 0
616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802 0
615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801 0
614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801 0
613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800 0
612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96 0
611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794 0
610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793 0
609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786 0
608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85 0
열람중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781 0
606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80 0
60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779 0
604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776 0
603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776 0
602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1771 0
601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771 0
60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770 0
599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768 0
598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7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