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0 1,386 2020.02.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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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 참전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군인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 입증자료 : 학도병(학적부 및 졸업증명서), 공무원(경력증명서), 군번받은 사람(병적증명서) 등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


* 비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순직 또는 전사여부를 심사


- 군인 : 병적증명서/☎02)820-4353


- 경찰 : 경력증명서/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331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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