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구 신청절차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를 공급의뢰하고 보장구센터에서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지팡이 등 일부 상품보철구는 보훈(지)청에서 지급)
● 아울러, 보철구 수리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 수리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