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0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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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992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217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84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2154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825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2073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112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953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2120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22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2187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992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773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503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826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66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2505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443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106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2244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738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26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2070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2287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
+
1
개
2020.02.13
4984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824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997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767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43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992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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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2000cc>>3000cc 상향 입법이 추진중입니다. 많은 찬성을 보내주세요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차량대부 금리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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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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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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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 후 인증사진 보내" 학교에 공문 보낸 보훈부.. 해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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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일몰규정이 있었나요?그것도 2024년 12월 31일 개정이 안돼면 내년에 차사면 세금 다내야 됀다는 얘기??…
장관이 너무 몰라서..... 유공자 생활 하는걸 3박4일로 희귀질환 환자하고 같이 있어보면 이떤 생각이 들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
신체검사후 등급미달일경우 해당 상이처 보훈병원 감면진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훈부 홈피에 보니 국군장병등 위문금 집행실적이라는 글이 매달 올라와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800-900만원…
동의하고 왔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보훈청에 가셔서 등록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거에요 그리고나서 보훈병원가서 심사받으면 됩니다 자료같은…
일괄 5% 인상이면, 100만원은 5만원. 50만원은 2.5만원....점점 격차가 심화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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